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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성수식품 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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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강정과 떡을 비롯한 설명절 성수식품 제조·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담당 관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과와 강정, 떡국 등 성수식품을 대량으로 제조, 판매했거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초과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진구 A업체는 과자류를 제조하면서 색상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첨가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강정류 제품을 제조해 판매용으로 보관 중에 적발됐다.

또 다른 C, D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강정류를 제조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대량으로 강정류를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재래식 화장실 앞에 설치한 생산시설에서 강정류를 생산하고, 제조원이나유통기한,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산· 경남의 재래시장 등지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에 있는 E, F업체는 설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떡국 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사하구 G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원료(튀밥)를 사용해 강정을 제조, 대구지역 도매상에 전량 납품하고, 남은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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