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노키아와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조사들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을 준수해야 한다. 또 판매금지 청구소송이 금지되고, 앞으로 7년 동안 현행 특허료 수준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이는 스마트폰 필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해 휴대폰 단말기까지 직접 생산하게 되면, 삼성 등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과도하게 특허료를 올리거나, 부당한 차별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을 통해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쟁사간 협력을 통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시한 동의의결제는 지난 2013년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건에 대해 미국의 FTC가 FRAND조건을 준수하도록 한 동의의결 내용과 비슷한 결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단말기와 특허시장은 혁신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쟁제한 우려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또다른 피심인인 노키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 부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노키아는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되고,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