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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대표 항소심, 업무상 과실치사·상 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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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중·개축 등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73)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김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둘러싸고 변호인 측과 검찰 간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6 형사부는 3일 오후 2시께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검찰과 변호인 측간 항소이유 요지 설명과 재판부의 쟁점 정리 및 증거채택 그리고 공판계획 수립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선사 임직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처럼 청해진 해운 측의 무리한 증·개축 및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부실 고박 등 과실이 세월호 승객 대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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