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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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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월호 증개축-화물 과적-부실 고박 참사 원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 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백만 원, 상무 김 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다.

물류팀장 남 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 모(45)씨는 금고 4년에 벌금 2백만 원과 금고 3년에 벌금 2백만 원을, 해무팀장 박 모(47)씨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 모(46)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각각 선고받았다.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 모(58)씨와 팀장 이 모(50)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3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 모(51)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와 화물 과적 및 부실 고박이라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가 침몰할 경우 다수의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평소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춰 예견가능성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및 권한, 세월호의 복원성 악화,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에 대한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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