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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피해자들 "대법원마저 외면하면 우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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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 피해자 전부명령 신청 13건 무더기 기각

2일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 당한 조희팔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 9백여 명이 조씨 측근 등을 상대로 낸 227억 원 가량의 전부명령 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무더기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중국으로 달아난 이후 사기 피해 회복만 손꼽아 기다려 온 일부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법원과 신청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김모(40,채무자)씨와 현모(52,제3채무자)씨를 상대로 낸 전부명령 신청 16건중 13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철무역 업자인 현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받은 640억 원 중 일부를 피해자 채권단 대표단과 짜고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에 구속됐다.

조씨가 운영한 22개 유사수신업체 총괄기획 실장으로 일한 김씨 역시 같은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은 '지난 2011년 또 다른 피해자들이 현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부명령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6년 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 정모씨는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로 조씨의 범죄은닉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 채권단 간부들이 줄줄이 처벌 받았고, 현씨는 3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피해자들의 피눈물나는 요구와 외침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정작 우리들은 제대로된 배상을 받기 힘들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3건의 신청인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청인 김모씨는 "그간 들인 소송비만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청이 대거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다"며 "최근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재판 탓에 대법원이 우리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든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들은 2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촉구하는 릴레위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해 기존의 다른 전부명령이 존재해 경합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기존의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김씨가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에 피압류채권(320억 원)을 양도한 이후 신청한 것인 만큼 무효로 봐야한다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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