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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MB회고록 작성 전 대통령기록관 조회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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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황진환 기자)

 

최근 출간된 회고록 작성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찾아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밀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고록 출간을 위해)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인했다"며 "심지어 대통령기록관에, 비서관이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거기에 가서 조회까지 다 하면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책의 주요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쓰였다고 시인한 것이다. 어느 대목이 대통령기록물을 인용한 대목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된다.

비밀누설죄 처벌 우려에 대해 김 전 수석은 "(법률을) 다 검토했다. 클린턴 회고록의 경우 매일 매일 누구를 만났다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혔지만, 누구도 아무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유독 남북관계만 별도로 (취급) 한다는 게, (문제 제기자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대목에 대해서는 "회고록에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만 담았고, 실제로는 많은 얘기들은 숨어 있다. 정상회담을 하면 늘 북은 갑의 입장, 조공을 받는 입장이다. 이런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대해서는 "세종시 문제 대한 청와대 (부정적) 반응은 회고록 출간 이전의 이야기다. 책을 정독하면 오해 풀릴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청와대의 오해가) 풀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비리가 드러난 것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출석 여부를) 가부 간에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피할 이유도 없지만 나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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