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도곡시장 화재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최창의 연구위원은 "의식부족과 의무화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보험회사의 마케팅 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지적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결과 2014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6.5%(2402개)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과점과 음식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이 입점한 상가(다중이용시설) 중 27.1%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원(24.7%)과 목욕탕(26.8%), 영화관(18.1%), 숙박(17.3%)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 중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9.8%)과 관광숙박(8.7%), 농수산물도매시장(9.2%), 공장(7.8%), 11층 이상건물(7.1%) 등도 높은 보험 미가입률을 보였다.
문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들이 높은 화재 발생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결과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숙박 등 특수건물 1천개 당 화재발생 건수는 아파트(111.3건), 다중이용업소(110.1건), 대규모점포(78.2건)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68.3건)와 목욕탕(65.3건), 공연장(55.6건), 11층 이상 건물(43.8건), 공장(43.2건) 등도 높은 화재발생 건수를 보였다.
이처럼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입대상자 기준이 높고 보상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관련법은 연면적 1,000~3,000㎡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아파트, 바닥면적 100㎡이상 또는 수용인원 100~300명 이상 등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재위험이 높아도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가입대상의 하한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가입인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최 연구위원은 "다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보험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은행들은 화재로 인해 담보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담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건물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동안 특정 수준의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