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30개월 동안 아무런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 투자상담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해 적극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 및 금융분쟁 조정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정비에 나섰던 것은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겠다는 금융위의 방안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개선안은 당시 정치 테마주 등으로 주식시장이 동요했을 때 나온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어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마주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위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테마주가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이완구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반기문 테마주’가 들썩였다.
금융위는 사이버상 주식 불공정거래 10건중 7건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증권게시판, 투자 카페, 증권전용 메신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현행법상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0년 422명에서 올 1월에는 2배나 많은 847명으로 늘었다.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