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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가격 논란' 이선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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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상대를 때려 물의를 빚은 이선규(34, 삼성화재)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KOVO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선규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상벌위원회 규정 5조1항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에 따라 폭력적인 행위로 판단해 내려졌다.

이선규는 지난 20일 V-리그 LIG손해보험전에서 노재욱에게 걸려 넘어진 뒤 허벅지를 때렸다. 이선규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

선수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배구 해설을 했던 오관영 상벌위원장은 "60년 가까이 배구를 봤는데 이런 사건이 처음 나왔다"면서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2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50만원 벌금을 내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 위원인 장재옥 중앙대 법과대 교수는 "5조1항 폭력적인 행위로 봤다. 기준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선규는 2월1일 한국전력전, 2월3일 LIG손해보험전 엔트리에 들 수 없다.

당시 주심과 부심에게도 벌금 20만원이 부과됐다. 오관영 위원장은 "경기 자체 흐름을 매끄럽게 관장하지 못한 주부심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물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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