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확인하는 시간 이용해 상품권 현금화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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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위조 여부를 가리는 데 일정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수표로 상품권을 대거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수표로 상품권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상습사기 등)로 김모(63)씨를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서울과 경기도 일대 유명 호텔과 백화점, 여행사 등을 상대로 상품권 구매 의사를 밝히고 은행에 9억5000여만원어치의 위조 수표를 입금했다.

이들은 곧바로 해당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 전문 매입업체에 넘긴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타행 수표의 경우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만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받거나 처분할 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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