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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어린이집 세우는 것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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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법안 발의했지만 로비로 통과 안돼

- 개인 설립 어린이집, 기업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 수입증대와 원가절감 자연스럽게 추구할 것
- 보육, 요양, 장애인 시설 문제, 운영주가 돈에 집착해 발생
- 대출금으로 운영, 권리금 얹어서 매매하는 것도 금지해야
- 양적팽창보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한 시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지난 2013년에 ‘민간어린이집을 아무나 설립 못하게 하자. 또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안 되게 막자, 권리금 얹어서 매매하는 것도 막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연결해서 최근의 어린이집 논란 어떻게 보는지,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계속해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개인은 아예 민간어린이집을 설립 못하게 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어떤 취지였는지 또 요즘에 이 논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 정관용> 재작년, 2013년 5월에 ‘민간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하자’ 이런 법안 발의하셨었죠?

◆ 김용익> 네.

◇ 정관용> 그때도 경찰이 그 당시 어린이집의 공금횡령 등등의 비리를 잇달아 적발해서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 김용익> 네, 그때 버려진 쓰레기? 이런 음식재료를 써서 부실급식을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수사를 했고 학대와 횡령도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법은 앞으로는 개인이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한도 민간이 세우더라도 법인의 형태로, 그래서 보육법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부실한 여러 가지 운영과 비리가 벌어지는 이유가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주체, 설립 운영자가 어린이들을 선의로 돌보겠다는 그러한 뜻이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에서 소유 지배구조를 조금 더 공익적이고 공공적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로 한 것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태도 기본적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개인이 설립을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 김용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면 교사들은 별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쓰고 식자재 같은 것은 좀 나쁘게 쓰고 이럴 가능성이 열린다, 이 말이죠?

◆ 김용익> 그럼요, 이게 개인이 설립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도 받아서 운영, 설립을 하게 되는 일이 많고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첫째는 수입증대, 두 번째는 원가절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증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보충적인 특별활동을 해서 돈을 더 걷게 되고 반면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도 나쁜 것을 쓰게 되고 보육교사 적게 쓰면서 많이 부려먹게 되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익>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 정관용>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못하게 하자. 보육법인이 하도록 하자. 보육법인의 설립요건은 어떻게 그때 규정을 하셨습니까?

◆ 김용익> 보육법인의 설립요건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설립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도 이게 개인화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보육문제와 똑같은 현상이 장애인시설에 나타나고 노인요양시설에 나타나고 또 보육시설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공통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설립자가, 운영주체가 너무 돈에 집착하게 되는, 영리추구를 하게 되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물론 정책적으로도 이게 공공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낮고 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설립운영 자체가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 강화되는 속에서 이게 좋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뭐 일부 법인형태를 띠었지만 거기도 비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그냥 무작정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고.

◆ 김용익> 그럼요. 지금 4만 3000개 보육시설 중에 88%, 90%에 가까운 3만 8천개가 개인운영입니다. 이래서는 보육시설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 법안을 내실 때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하자’ 이건 아니었었죠?

◆ 김용익> 그럼요.

◇ 정관용> 그건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라도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것, 설립하는 것은 못하게 해 보자?

◆ 김용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출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예 못하게 하자’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 김용익> 대출 문제도, 대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더 생기죠.

◇ 정관용> 자금 압박이 있으니까요. .

◆ 김용익> (웃음) 네, 빚 갚아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 투입을 하고요. 기본적인 자산투입을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요건을 강화해야지, 이게 돈도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 차려서 돈 벌어서 그 빚 갚고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를 맡길 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 정관용> 뭐 개정안을 내신 취지는 100번 이해가 되고 아주 훌륭한 취지라고 보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걸 제대로 만들겠다, 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라고 나서는 법인이 별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 김용익> 아니 그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이미?

◆ 김용익> 네, 이미. 그래서 수급의 문제는 아니고 어린이집의 질적 운영을 도모해야 될 단계가 됐어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수급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해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그리고 이게 보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향이, 이 시기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0세부터 6세 이 시기가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 정관용> 그럼요.

◆ 김용익> 이 시기가 신체적, 정신적 또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 보육시설이 과거에는 집에서 하던, 부모가 하던 이 보육을 전문적인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방향으로 치자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보육이, 전문적인 보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 정관용> 그래야 되죠.

◆ 김용익> 그래야 지금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데 이런 보육시설을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는 나라에 장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개정안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의 매매를 못하도록 하자’ 이것도 들어 있었죠?

◆ 김용익>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법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육 공공시설일 때는 무조건 그건 당연히 매매를 안 하는 거고.

◇ 정관용>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 김용익> 아니요. 국가가 설립하는 경우, 공공어린이집이요.

◇ 정관용>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고.

◆ 김용익> 당연히 그렇고요. 이게 법인이 되면, 비영리법인이 되면 그거는 민법에 의해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요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용익> 그러니까 나중에 문을 닫더라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고에 귀속이 되거나 같은 일을 하는 업무 쪽으로 인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가 금지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내용을 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할 때 매매 얘기가 당장 나오는 게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에 매매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요?

◆ 김용익>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 11년에 좀 오래된 조사였습니다만 이거 조사를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변경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소유자 변경, 대표자 변경이 일어난 곳이 44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저평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실상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또한 일정한 권리금 시장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미 알려져 있어요.

◇ 정관용> 얼마 전에 육아정책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니까 아동 한 명당 2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쳐주고 매매를 한다고요?

◆ 김용익>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렇게 보도 되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결과이고 그 이전에 아동 시설의 공공성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게 돼서 이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는 상황, 이거를 고쳐주어야 문제가 풀려나가는 전망이 생기는 거지 이것을 아동학대가 됐으니까 이 아동 학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파 어린이집 사건, 아까 부실급식했다는 그때도 그게 재작년의 일인데 그때도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만들어 나갔으면 이게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풀려가는 실마리가 잡혔을 텐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시작을 못했죠.

◆ 김용익>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누리사업이니 뭐 해서 지방에 보육비 부담이 엄청나다, 이래서 국경이 난맥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2년 전 이 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왜 그게 통과가 안 됐었죠? 일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이 법이 통과 못하도록 강력히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그때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공격도 제가 좀 받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복지부 쪽이나 정부 쪽도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납득이 잘 안 가죠. 이게 법인으로만 설립해야 된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왜 침해가 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확대되니까 오늘 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익>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정활동을 하겠다든지 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하겠다든지 처벌강화를 하겠다든지 자격강화를 하겠다,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개선하겠다, 다 좋죠. 좋은데 여기에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측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기한 어린이집들의 공공성 문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소유지배구조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문제는 연합회 쪽에서는...

◇ 정관용> 빠져있죠.

◆ 김용익>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부분을 지금 보육교사들과 정부의 지원, 이 문제로 돌리고 보육시설 운영자들 스스로의 문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향은 지금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시설설립과 운영주체 전반의 공공성 강화, 이거로군요?

◆ 김용익>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시작이죠. 그 방향을 제대로 좀 이번에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네, 2월 국회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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