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적용범위 의총서 의견수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새누리당은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한 참석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내용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워낙 적용범위가 넓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법주체인 국회가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용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사까지 포함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언급하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 접촉이 어려워지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여야 합의안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