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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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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엽기적 시신 유기…영구적인 격리 필요"

피의자 이모(51.여) 씨 (고무성 기자)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집에 유기한 뒤 8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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