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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직장동료만 살해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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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 모(50.여) 씨가 직장 동료만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남편 박 모(51) 씨의 사망 원인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 2구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옴에 따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A 씨의 시신에서는 졸피뎀과 독실아민 등 2종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박 씨의 시신에서는 독실아민만 나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은 수면 성분이 강해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독실아민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능으로 졸피뎀 보다 효과가 약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또 이 씨의 집에서는 이들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아론정이 발견됐다.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큰아들(28)과 동일하게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시관은 "이 씨가 살해 의사 없이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면제를 투여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8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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