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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때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국가배상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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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자료사진

 

유신 반대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62)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국가배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인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설 의원과 설 의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의원은 1977년 4월 유신 반대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790일간 복역했다.

설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국가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가 시행되던 당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읊다시피하며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해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전에 복역했던 것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설 의원처럼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고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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