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증거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
불법 복제 콘텐츠를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운영자와 업로더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텔레비전 방송물·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 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천여 건을 업로드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만 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백만 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