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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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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산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군형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 (안 제99조제2항 신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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