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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기준 산정에 금융자산·부채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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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소득 9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168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이 반영돼 소득 5분위로 간주된 덕분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 6분위로 국가장학금 112만 5천원을 받았던 대학생 B씨는 올해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재산 3억 4천만원이 반영돼 소득9분위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산정 기준에 올해부터 금융재산과 부채가 추가되면서, A씨와 B씨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이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지금까진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가 활용돼 상시소득과 부동산·자동차 등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인정액'이 243만원 이하인 1·2분위 대학생은 연간 국가장학금의 1인당 최대치인 48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소득인정액인 342만원 이하인 3분위엔 연간 360만원, 424만원 이하인 4분위엔 연간 264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번 산정 결과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과 국가 근로장학금 등에도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져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 자녀의 국가장학금 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온 저소득층도 부채 반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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