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와 우제류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내려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농장이나 축산 작업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축산위생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거친 후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도내 주요 도로 54곳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길목에 설치된 통제초소 27곳에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또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가축시장을 돌며 이동중지 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와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과 사람,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