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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했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가입전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 확인 등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외모를 고치기 위한 성형수술비 및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용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다쳤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해당자는 지난해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친다.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액 통원의료비(3만원~10만원)를 청구할 때 진단서가 없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통상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이해수준이 높지 않아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