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오는 8월부터 보험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최대 65세까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75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됐다.
그동안 보험가입 문턱이 높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가입연령이 늘어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보장금액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됐는데 현재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한 해 동안 180차례에 한해 회당 30만원까지 통원비를 보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까지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을 적용했을 때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가입 문턱은 대폭 낮추는 대신 의료비 자기부담금은 높아졌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비의 10~20%, 통원비의 경우 1만8천~2만8천원만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면 됐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앞으로는 입원비는 30만원, 통원비는 3만원 공제하고 급여부분의 20%, 비급여부분 30%를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주요 가입대상이 고령층인 만큼 상품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가입자들에게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4장 이내의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고, 주요 가입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보험설계사, 교사 및 학생 등 일반인을 통해 이해도를 평가해 보험사들이 쉬운 설명서를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기간이 지난 뒤 상품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당시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갱신형 상품이지만 최초 가입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