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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가금류 관련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전국의 가금류 관련 축사와 도축장 3만 1,000곳에 대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전면 중지된다.
가금류 관련 차량 운전자 4만6천명과 생산자 2만9천명 등 모두 10만여명이 대상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부산 강서 육용오리 농장과 경기 안성 종오리 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구제역 관련 차량과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3번째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동제한조치는 일시 이동중지에 준하는 긴급 명령으로, 차량과 종사자들의 이동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