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닭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의 AI 발생과 부산,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우려와 함께 겨울철새 유입으로 AI 위험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동중지명령 이행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명령 발동과 함께 가금류 사육 모든 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와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일제소독 실시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통해 구제역 전파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