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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 앞다퉈 '개업 떡' 돌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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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영향… 관세청장 출신 개업 세무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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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전 관세청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백운찬 세무회계사무소·조세법연구소'를 개설했다. 지난 7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은 후 5개월 만이다.

◇ 백운찬 전 관세청장, 테헤란로 개업세무사 변신

관세청장 출신이 세무사 사무실을 연 것은 처음이다. 과거 관세청장 출신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체나 대형 로펌, 회계법인 등으로 영입된 것과는 대조된다.

백운찬 전 청장은 "올해부터 취업 제한이 강화돼 퇴임 후 5개월간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하려고 사무실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성대규 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도 기획행정실 과장을 지낸 뒤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모 변호사와 서울 광화문에 경제규제행정컨설팅사를 개업했다.

◇ 전 공자위 사무국장, 행정컨설팅사 개업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개업으로 눈 돌리고 있다. 이전 같으면 민간회사나 대형 로펌 등에서 '모셔' 갔을 법도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직자취업 제한대상기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매출 100억원 이상(1만3505개), 매출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51개, 매출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28개,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부 수행 공직유관단계,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승인받으면 재취업할 수 있지만 재취업하는 것은 바늘구멍 뚫기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피아를 피해 개업을 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시각은 양분된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민간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과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업무를 맡긴 민간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환영 vs 우려 시선교차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컨설팅에 나선다면 민간 금융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관계자는 "취업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개업을 선택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직사회의 특혜성 재취업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는데 개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 이런 특혜를 누리자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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