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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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의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윤창원기자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실화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쯤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발화는 A 씨가 주차한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던 것"이라며 "두 달 전부터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탔지만,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토바이와 주변 잔해물을 수거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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