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4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 일부는 인정해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집단폭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성기업에 비해 덜 알려졌던 콘티넨탈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해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조 등은 지난해 6월 유성기업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유예했고 이에 금속노조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 결과 법원은 최근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