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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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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부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이씨로부터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이와 함께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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