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등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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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등 공무집행 방해 추가…국토부 좌석특혜 수사 계속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를 증거인멸 및 은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사항을 대한항공측에 넘긴 김모(53) 감독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운항중인 KE086 항공기에 탑승해 "견과류 제품의 포장지를 벗기지 않았다"며 20여분간 난동을 벌이고 승객안전임무를 맡은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하면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했다고 보고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과 공모해 사건 다음날 사무장을 협박해 시말서와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부하 직원을 동원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사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증거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면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관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틀 동안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회사 오너의 딸이자 부사장이라는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법경찰리 신분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다"며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시킨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국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하고 247명의 승객들이 연착에 이르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조 전 부사장의 무료탑승 의혹과 대한항공의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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