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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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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심이 배임수재 및 뇌물을 모두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김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2012년 1월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2010년 10월 ~ 2011년 4월까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1심은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전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뇌물 공여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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