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바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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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 사법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즉각 부과되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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