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 수험생, 부산서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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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들이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내년 초 부산지법에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여명"이라며 "일단 1차로 100명에 대해 1인당 배상금 1천만~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당국이 해당 문제를 틀려 지원한 대학에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만 구제책을 내놨을 뿐 등급이나 표준점수 하락으로 대학을 하향지원했거나, 대입을 아예 포기하고 재수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추가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에 다니면서 들인 비용, 재수 비용 등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2014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성적이 바뀌게된 학생은 1만8,884명이지만, 교육 당국은 해당 문항이 틀려 지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 629명만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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