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공직후보자 도덕성을 '비공개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여름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이후 당내에서 거론되던 아이디어가 5개월만에 구체화된 셈이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덕성심사 소위는 공직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에 따라 소위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위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심사 결과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에 인사청문특위 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도덕성심사 소위는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대해 사전 검증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위 위원이 이를 통해 알게 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기간은 기존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각각 늘렸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비밀누설을 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에 대한 인사지원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TF는 "현행 인사청문회는 '마녀사냥'에 '신상 털기'로 일관되고 있다.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TF 장윤석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여야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서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필요시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