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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직원, 총무국장 등 줄줄이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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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배제 관련 총무국장, 과장 등 4명 '직권남용, 비밀누설' 혐의

 

안산시청 8급 공무원이 총무국 간부를 포함한 인사담당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고소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민모(47 · 8급)씨에 따르면 안산시청 권 모 총무국장, 박 모 총무과장, 이 모 인사계장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사실에 배당해 안산단원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민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15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이 안산시청 감사실에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낸 바 있다”며 “안산시는 이 건을 이유로 나를 승진에서 제외시켰고, 이는 명백한 인사규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민씨가 지난 10일 20년 복무로 근속승진대상자였음에도 경찰 수사개시 대상자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뒤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결과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속승진은 자동근속 대상으로써 부시장 전결사항이 관례임에도 시장결재까지 올린것에 대해 상당수 직원들마져도 이례적으로 보고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씨는 “소장에서 안행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 따르면 승진임용제한의 경우는 수사개시만 한 것은 승진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이건 무죄추정 원칙에 해당하므로 분명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또 “안행부 사이트에 이 건에 관해 질의한 결과, 다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요판단을 해라, 그 것은 알아서 재량껏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혔다.

이어 “총무과가 감사실에서 비공개 개인정보인 수사개시통보서를 직권을 이용해 넘겨받은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되며 이를 토대로 규정에도 없는 승진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 모 총무국장은 이에대해 “수사개시 통보자를 어떻게 승진시키느냐. 승진임용제한 범주에 들지 않는다. 그건 임용권자의 권한이다”며 “(음주운전)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가 확정적으로 판단돼 아예 승진심사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산시청 한 간부 공무원은 “수사개시통보는 범죄사실통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수 있는 근거로 삼을수 없다”며 “이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판단해 승진심사에에서 배제하는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 민씨는 지난달 15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65% 수치로 나타나 면허정지 100일 정지처분에 해당돼 안산시청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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