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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노조탄압, 소모적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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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산물 헌재, 민주주의 삼켰다" 학계 비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박종민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나 해체를 통한 소모적 이념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나왔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삼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와 정치학계 인사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혹평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원은 “박근혜정부의 통치스타일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이라고 정의했다.

서 연구원은 “사법부의 독립적 절차와 규범이 작동할 때 사법적 결정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지고 결정에 대한 승복과 사회갈등의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면서 “검찰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치개입이 수시로 이뤄져 사법적 결정의 사회적 존중을 훼손하고, 삼권분립 원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교조나 철도노조, 공무원노조, 민간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시민적 결사체를 국민의 기본권적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한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해 경찰과 검찰, 법원을 동원해 탄압,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적대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도 “박 대통령이 소모적인 이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비전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 무능을 드러낸 것이 아니면 결사체를 자꾸 해체하는 방식은 사회독재나 우경화를 통한 장기집권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진보정당을 향해서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1년 반 동안 수구보수에 대항해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반성할 측면도 있다”면서 “‘유신 회귀’라는 정치적 수사가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헌법학자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헌재가 누구를 위해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모하고도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화의 성과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그간 성과는 많은 부분을 잃게 됐다”며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가 남북대치라는 현실적 이유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헌재가 공포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도 “정당해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다”면서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부분에서 헌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으로서 법치주의의 감시자가 돼야할 헌재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측이 국회의원 상실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헌재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대법원은 귀속력 없는 헌재의 견해표명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선관위이나 국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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