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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법정신 수호해야"…기각 손 든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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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인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앉아 있다. 박종민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전원 상실이 결정된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61)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결정문에서 정당해산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활동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라며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다"며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또 통합진보당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가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와 통합진보당을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창당, 재분당 과정을 거친 통합진보당 내에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해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번 판결로 인해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가능성도 내놓았다.

김 재판관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대다수 일반 당원들(10만여명)이 위헌적 정당의 당원으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라리 국회 스스로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제명을 하거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방법도 열려있다는 대안책도 제시했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가 신청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용을 선고했다.

이날 김 재판관을 제외한 박한철(61), 이정미(52,여), 이진성(58), 김창종(7), 안창호(57), 강일원(55), 서기석(61), 조용호(59)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여야 각 1명, 여야합의 1명)으로 구성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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