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모욕)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권모(21·대학생)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인 댓글로 생존자를 모욕하고도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권 씨 스스로 댓글을 삭제했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지난 4월 17일 경북 경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일베사이트에 접속한 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특정 생존자(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