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GOP 총기난사사건과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사법체제 개선안과 우수복무자 보상점제 등 병영혁신과제를 최종 의결했다.
◈ 사단급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폐지 등 사법제도 개선병영혁신위는 12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온 22개 병영혁신과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군 사법체제 개선안과 관련해 병영혁신위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로 하는 대신 군단급 이상 부대로 군사법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기로 했으며 관할관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지휘관 감경권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군사재판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방안, 그리고 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본부로 통합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은 수용하지 않아 반쪽짜리 개선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 군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민간의사나 NGO 등이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폭행 등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형법을 개정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들쭉날쭉한 징계 양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 성실복무자 취업시 보상점 부여, 시행가능성 낮아병영생활과 관련해 눈이 띄는 대목은 성실복무자에 대해서는 취업시 만점의 2% 이내에서 소위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했지만 정부내 반대는 물론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를 의식한듯 병영혁신위는 위헌판결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가산점 과다 및 응시횟수 미제한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성실복무자에 한정되긴 하지만 복무보상점제는 군 가산점제와 흡사한 제도로 여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영내 가혹행위와 서열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병사 계급과 관련해서는 현 4단계의 계급체계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육군은 병 계급체계를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계급 체계에서 '이병-일병-상병' 3계급 체계로 변경하고, 분대장 선발인원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혁신보다 백화점식 나열 택한 혁신과제
혁신위는 이와함께 병영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국회 직속으로 두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국무총리 직속에 두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 복무 부적응자 조기 인지 및 신상비밀 보장대책 강구 ▲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 등의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병영혁신위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한 개선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의결된 병영혁신위의 권고내용 가운데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동시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의견 역시 종합해 내년 4월 병영문화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