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 울리는 '대학' 입점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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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주휴수당 못받아… 가산임금 받는 건 가물에 콩 나듯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자료사진)

 

대학 안에서 영업하는 상업시설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착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가 서울 시내 23개 대학교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아르바이트생 중 사업장이 속한 대학의 재적생이 47%(79명)에 달했고, 응답자 중 25세 이하인 경우가 143명으로 대부분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학생이 대학교 안에서 불법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개근하면 매주 유급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141명 중 절반이 넘는 51%(70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학 내 상업시설은 특히 시험과 입시 기간에 손님이 많아 영업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잦아서 연장근로는 53%(93명), 휴일근로는 51%(88명), 야간근로는 20%(35명)가 경험했다.

이 경우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휴일 근로자는 14%, 연장 근로자는 19%만 가산임금을 받았다.

그나마 야간 근로의 경우는 가산임금 지급 비율이 57%였다.

아예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는 11%(19명),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는 6%(11명)였다.

그러나 응답자 중 37%(65명)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11일 "적어도 대학이 재원 마련 목적으로 유치한 상업시설의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은 대학 당국이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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