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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땅콩 회항' 조현아 부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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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죄, 강요죄 해당 가능성 높아"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자료사진)

 

참여연대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 및 그 일가의 무소불위 '갑질'과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조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조 부사장 혐의에 관해 참여연대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한 항공법 위반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항공보안법 위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단지 을에게 부린 갑의 횡포만이 아니라 항공기 안전과 중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발표된 대한항공의 사과문에 대해서도 "사건 당사자인 조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됐다"며 "그룹 내에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라면 상무' 사건 때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 스스로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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