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자료사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사무장 하차사건으로 항공업계가 들끓고 있다.
과연 이륙을 위해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이동 중인 여객기를 엔진이상이나 위급환자가 아닌 상황에서 돌릴수가 있느냐는 여론의 지적이 따갑다.
대한항공의 라면사건 때 승무원과 마찰을 빚었던 당사자는 임원직을 그만둘 정도로 여론의 파급효과가 엄청났던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항공사 오너의 권한이 월권을 넘어 법의 테두리 밖으로 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승객의 입장에서 탑승한 사람이 어떻게 근무중인 사무장을 내리게 할 수 있느냐"며 분개해 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도 승무원이 엄청난 안전상의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단지 견과류를 전해주는 상황아니냐"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250여명의 승객안전을 책임지는 수석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엄청난 질못이자 여객기 승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만약 이 항공기가 서울로 비행중 위급상황을 맞았다면 이를 지휘할 캐빈내의 수석사무장이 없으니 승무원은 누가 지휘하고 승객들은 누가 보호할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평소 국제선 항공기를 자주 이용한다는 서울 잠실에 사는 김미성(36) 씨는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견과류를 잘못 전달했다고 수석사무장을 내리게 할 정도면 큰 것 하나 실수 했다간 조종사 내리랄까 봐 걱정 된다"며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을 비꼬았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기세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무리 오너일지언정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을 내리게 하려는 것은 세계 항공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우려했다.
이래저래 글로벌 항공시장의 리더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항공으로서는 최대의 악재를 맞은 상황이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