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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부터 내년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개정령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가운데 '치료경력'의 최소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할 경우 병역면제를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병역 면탈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6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군 복무 면제받은 연예인 이모(29) 씨와 음악밴드 공연기획자 손모(28) 씨 등 2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