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오픈 면세점, 여행사 상대 현금지급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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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많이 끌어오면 추가 리베이트…여행가이드에게도 현금 지급

면세점 자료사진

 

재벌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와 지급기준, 방법 등이 드러났다.

면세점들은 여행가이드가 면세점에서 올리는 매출에 따라 월 최고 1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면세점을 방문해 구매를 하는 여행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이 입수한 '롯데면세점 제2롯데월드 월드타워점 OPEN 기념 프로모션' 문건에 따르면 해당 면세점은 오픈일인 10월 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 5곳을 선정해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문건은 롯데면세점 중국동남아판촉팀이 중국 인바운드(외국인 상대 여행사업) 여행사들에 배포한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문제의 면세점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부터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순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의원실은 “롯데면세점 관계자가 '여행사에 통상 7~8%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행가이드에게도 고액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입수한 '중국‧동남아 여행사 가이드 인센티브 지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소공동점과 잠실점, 코엑스점 등 3개 점포 매출을 합친 매출을 기준으로 여행가이드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건에 따르면 여행가이드가 월 20만 달러(우리돈 약 2억2천만원)를 올리면 매출 대비 4.88%인 1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15만달러(약 1억6천만원)는 800만원, 13만달러(약 1억4천만원)는 500만원, 10만달러(약 1억1천만원)는 420만원을 리베이트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도 서울점을 기준으로 여행가이드가 올리는 매출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이 입수한 '신라면세점 여행사 인센티브 안내문'에는 월 25만달러(약 2억7천만원) 매출에 대해 1천만원, 10만달러는 800만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은 특히 월 구매 객이 50명 이상이면 추가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은 “리베이트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재벌 면세점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등 사전면세점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과 같은 사후면세점이 (구)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여행알선업의 정의를 규정한 (구)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는 1986년 ‘관광진흥법’으로 전면개정돼 사실상 폐지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 측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는 면세점 외에도 백화점 등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해외 유명 업체들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행법상 여행알선 행위를 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무자격 가이드가 수수료를 받고 활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관관진흥법이 발의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다만 "수수료 지급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과하지 않은 적당한 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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