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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부수법안 수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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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일인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만나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연매출액을 정부안의 3,000억 원 이하에서 5,00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여야는 담뱃세 인상은 애초 합의대로 처리하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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