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등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정식품의 지역 영업소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 행위를 한 정식품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뒤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주로 신제품이나 매출부진 제품,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선정됐으며, 매달 할당량을 정한 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 만큼 강제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
한편, 정식품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를 계기로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 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법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