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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대리점들 "현대모비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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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도마위에 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우유업계에서 벌어졌던 '밀어내기 행태'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14일, 공정위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사관을 본사에 보내 대리점 거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공정위 조사는 모비스의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5일에서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모비스의 사업소들이 월별 매출목표를 정한 뒤 월말에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자사의 부품을 가져다 파는 대리점에 물량을 떠 넘겼다는 것.

예를들어 1억 매출이 목표인 사업소에서 월말에 1천만원 정도 매출이 목표보다 작을 경우 평소 거래하던 대리점에 물량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모비스 대리점 관계자는 "그런일이 없진 않다"면서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달 부품 매입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밀어내기 물량까지 받으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측은 "정당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는 큰 기업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파생돼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비스 영업사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모비스측은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밀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모비스는 일부 사업소에서 월말 매출목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리점주가 거절하면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모비스측은 "이런 일은 주로 월말에 가끔씩 발생하는데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만 벌어지기 때문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작다"고 말했다.

모비스 관계자는 "보통 모비스가 대리점과 거래할때는 물건을 내주고 75일짜리 어음을 받는데 이렇게 월말의 매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105일짜리 어음을 받는 등 대금결제기간을 30일 더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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