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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과 비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처리가 왜그렇게 정반대로 상반되게 처리됐는 지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과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혼외아들 등의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채 전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서 이같은 민정수석실의 첩보와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아예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은 시중에서 떠도는 첩보 또는 풍문을 입수한 뒤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풍문에 불과한 찌라시성 문건" 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채동욱 사건의 관행대로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연히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스크린했을 텐데 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발을 빼는 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靑 특별감찰반, 작년 6월 교육문화비서관실과 경찰 통해 사실관계 확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K행정관(경찰파견·경정급)은 작년 6월 하순경 "채모 군의 모친인 임모 여인이 채 전총장의 부인으로 행세하며 사건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돌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K행정관은 임모 여인과 채모 군에 대한 주민등록·운전면허 번호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비서관실 관계자에게 채모 군이 임모 여인의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이 일부에서 떠돌던 시기로 민정수서식실은 '풍문'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의혹 당사자들의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탐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 설명에 따르면 K행정관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중간 보고를 한뒤 민정수석실에서 더이상의 추적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조오영 전 행정관이 움직임이 별도로 포착되기도 했다.
그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잠잠히 있다가 두달여 뒤인 작년 9월 조선일보가 채 전총장의 혼외아들을 보도하자 다시 특감반을 동원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처럼 채 전 검찰총장 사건에는 언론보도 후뿐만 아니라 첩보단계에서도 민정수석실이 관계기관의 촉수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했는데 이번 '정윤회 문건'에서는 "찌라시성 문건"이라며 "풍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와대 비서실장 보고 내용이 '찌라시'로 전락이에대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내 문서는 모두 대통령을 염두해두고 작성되는데, 사실관계도 스크린하지 않고 정보시장에서 나도는 '풍문'만 모아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채 전 총장은 권력의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고 정윤회씨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는 점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