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싸움인가, 국정개입인가…'정윤회 문건' 檢수사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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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모임 장소로 알려진 신사동 중식당(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비선실세로 의심받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은 '정윤회 문건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이에따라 '정윤회 문건 사건'은 대통령 공식라인과 비공식라인의 권력투쟁인지, 아니면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인지 여부가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할 경우, 야당과 시민단체는 '특검'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고 박근혜 정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정운영에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건 진위 따라 '내부 권력투쟁'인지 ,국정개입인지 드러날 듯

검찰 수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윤회(59)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의 국정개입 의혹을 작성한 보고서가 청와대 주장대로 '찌라시성 문건' 인지 아니면 '감찰 보고서'인지 여부다.

즉, 검찰이 이 문서를 정보를 종합한 찌라시로 볼 지, 감찰 성격의 내부공식문건으로 볼 지가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하지만 '찌라시성 문건'으로 본다해도 김기춘 비서실장 등 권력내 공식라인과 정윤회씨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라인간 권력투쟁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게 된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 그것도 대통령 최측근과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겨우 '찌라시 문건'에 의존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측근들을 관리하냐는 의문을 해소시킬 수도 없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찌라시'라는 청와대 해명은 말이 안된다"며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는 풍문이 있으면 그 풍문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보고자가 적어도 1차적으로 스크린한 뒤 보고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풍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서 정보활동을 오랜동안 해오고 청와대에 파견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경정급 경찰인사'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까지 될 정도의 내용이었는다는 점은 더욱 시사적이다.

이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소문들이 언론과 정보시장에서 계속 제기되자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검찰수사는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전 행정관)이 정윤회 인사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하기위해 어디로부터 출처를 얻었는 지, 또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 지에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모 경정 "풍문 정리했다"라고 진술하면 의혹만 키우고 진실 가릴 수도

이 과정에서 박모 경정의 진술은 문서 진위를 가리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핵폭탄급 위력'을 갖게 된다.

박 경정이 '자신은 공직자로써 잘못된 처신을 하지 않았다'는 그 간의 입장과 달리 "풍문을 정리해서 올린거다"라고 진술하면 이번 사건은 '권력싸움'이라는 숱한 의혹만 남긴 채 진실이 묻힐 수 있다.

풍문으로 정리된다면 박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그 위의 핵심실세로 의심받는 정윤회씨 등은 권력농단,국정개입이라는 비판에서 비켜가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 권력내부의 최대 암투이자 스캔들인 이상,내년 초 인사를 앞둔 검찰도 크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서로 상처가 가장 적은 '풍문설'로 정리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풍문'으로 이번 사건을 정리한다면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의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 기소'에 이어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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