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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 관계자 17명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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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에 따라 1~2명은 제외될 수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게 다친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 현장을경찰이 안전라인을 치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윤창원기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법리검토에 따라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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