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약속'부터 '다이빙벨'까지 반복되는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에 대해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9일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극장 스크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멀티플렉스가 '다이빙벨'에 대한 상영관 배정을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거부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이빙벨'은 개봉 전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으나 멀티플렉스로부터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했다.
또 충남희망청년회의와 울산미디어연대, 춘천영상공동체 등 다양한 단체들의 대관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19일 오전 서울 명륜동 CGV대학로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 ’다이빙벨‘ 에 대한 멀티플렉스 차별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에 참석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한국독립영화협회, 민변 등 14개 영화, 예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태를 보면 권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CGV 측은 "다이빙벨이 개봉할 당시 많은 영화가 차 있어서 개봉관을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롯데시네마 측도 "개봉작을 편성하면서 우리 측의 작품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이빙벨'보다 관객의 호응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는데도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은 '족구왕'(43개)과 '60만번의 트라이'(63개)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