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김우중 특별법 왜 국회에서 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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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 감정은 전두환은 되고 김우중은 안 되는 이유 납득못해"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김우중 특별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김우중 특별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말한다.

'김우중 법'은 지난해 만들어진 '전두환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7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 취지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자는 것과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별도의 재판 없이도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 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나 측근들에 대해 강제 추징에 나섰듯이 김우중 전 회장의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해서도 강제 추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는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우중 특별법 왜 국회에서 잠자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김우중 특별법'이 잠자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단 한차례만 심의를 했을 뿐 논의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 법안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기도 하다.

법사위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두환 법'이 적용되고 다중인명피해사고에는 '유병언 법'을 적용하는 걸로 법안처리가 됐다"면서 "김우중 법은 유병언 법과 통합이 돼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모든 민간인에게 확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김우중 법'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번 한 번 논의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방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안정된 사회에서는 신군부 단죄를 위한 5.18 특별법이나 '전두환 법' 같은 특별법이 자주되풀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몰수 추징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 전두환 법은 공직자 범죄로 확대한 것이고, 유병언 법은 다중 인명피해 확대한 것인데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사위 소위에서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3자로 완전히 넓히자는 데 대해서는 위헌논란도 있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소위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유병언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더 해라 다른 것은 어찌 보면 소위 위원들에게는 무리한 주문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이나 야당 간사의 얘기는 계류는 돼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지만 실제로는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김우중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냐?

(자료사진)

 

= 앞서 언급한 대로 여·야 간사의 입장이 매우 소극적이다. 지금 상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여·야 간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거나 "계류 중이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위헌소지가 없으면 법안처리에 별 지장이 없지만 위헌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조인들이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상태라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전해철 의원은 "추징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거나 홍일표 의원은 "어떤 선택도 일리가 있다"면서 여지를 남기고 있기는 하다.

법무부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겠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상태라면 법사위 소위에서 잠자다가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국회에서 김우중 법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

=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일 것이다. 소급입법이 되는 것이고 제3자의 재산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이 대부분인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다면 창피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조인들의 법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추징금액이 17조원 대우그룹 임직원들의 추징금을 더 할 경우 23조원에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천여억원 보다 100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징한 금액은 1%도 안 된다. 그렇지만 김우중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 사위 등이 골프장이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법조인들은 법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이미 전두환 법은 통과를 시켰다. 그 논리대로라면 김우중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무부에서도 위헌여부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것이다.

세 번째는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는데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김우중 법의 적용대상은 주로 기업인이 될 것이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더라도 그 가족이나 형제들 주변 측근들은 호의호식을 한다면 그게 사회 정의하고 할 수 있겠나?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특히 기업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3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치권의 주장인데 법무부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시효만료로 9,611건에 3,429억 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법무부가 제도를 탓하기 전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대목인 것이다.

▶ 김우중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법은 없는 것이냐?

= 통과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위헌소지의 논란이 있었지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를 단죄한 '5.18 특별법'은 처음에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처벌에 반대했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특별법이 제정됐고 1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법' 국민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추징이 집행됐다.

이런 사례를 보면 김우중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이 강력한 추징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김우중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통과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거나, 대통령이 법무부나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대우그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우중 법이 발의됐다면 지금의 유병언 법처럼 쉽게 통과됐을 것이다.

▶ 법무부가 김우중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뭔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엄청난 규모의 추징금이 걷히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말까지 미납추징금은 2만1,852건에 25조4,538억 원이다. 이중에는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6명의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은 22조9,469억 원에 이른다. 미납 추징금 대부분이 김우중 전 회장관련이라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범죄로 얻은 수익,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박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몰수·추징 재판하기 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충분히 몰수·추징할 수 있지만,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은닉하고 있는 재산들이 나타날 때가 문제"라고 밝혔다.

범죄자가 금괴를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그냥 줬다. 이게 범죄 수익이지만 확정판결 이후에 발견돼서 환수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면 환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징을 당하는 사람 기업인이나 범죄인이나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3자 명의로 숨겨두는 데 재판 이후에 발견됐다고 해서 몰수 할 수 없다면 법적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발견되면 일단 몰수를 하고 재산 명의자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재산명의자가 아니라 검찰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위헌소지가 없는 것이라도 통과시켜 하는 것 아닌가?

= 그런 점이 있다. 현행 법률에는 몰수나 추징의 집행을 검사가 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지 몰수·추징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 불법재산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 부분이라고 통과가 되면 추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도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검사가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의 제공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몰수·추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전두환은 되는데 김우중은 안 된다는 논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 법은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게 상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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